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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부랴부랴 등원시키고 출근한 뒤, 오후 6시 이후 퇴근해 부리나케 달려와 아이를 찾지요. 친구들이 떠난 어린이집에서 배고픈 상태로 보호자를 기다릴 아이의 허기를 채워줄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제언을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어린이집은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관 보육서비스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퇴사 한지 지금 알았다.. 남편이 허일후 아나운서 ㅇㅇ 문화재 침입하는 보수집회 참가자들, 여기서 이러시면... OhmynewsTV 게시일:



6시 이후에 하원하는 아이는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 전체 영유아 141만 3532명 중 9만 3293명(6.6%)에 이른다고 합니다(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정부와 어린이집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오후 간식 이후 최대 3시간가량 공복인 상태로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자에 한해 저녁 먹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재정지원 해야" 페이지 오마이뉴스 구독중 주요뉴스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계 오마이뉴스 PICK 안내 맞벌이 부부 아이, 어린이집서 '배고픔 참는' 경우 생깁니다



어린이집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이 아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오후 간식 이후 최대 3시간가량 공복인 상태로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자에 한해 저녁 먹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재정지원 해야" 원본보기 ▲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5월 2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243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어린이집 급간식비(오전간식+점심+오후간식)





규모가 작은 곳보다 사정이 좀 낫다고 합니다.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반 사이에 남는 아이들은 대부분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원에서 저녁 시간대에 급식·간식을 운영하지 않으면 '영양 공백'이 생기게 되는 셈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학부모가 아동의 석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막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현재 저녁식사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엔 저녁식사 개념이 없다 원본보기 ▲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2019. 10. 3. 3일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이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각각 열었다.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낮 2시께 일부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앞 네거리에 있는 '고종즉위40년칭경기념비'(사적 171호) 구역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오마이뉴스'가 그 현장을 포착했다. 사진 및 영상 조혜지 정치부 기자 이희훈 사진부 기자 / 편집 김지현



아이가 오후 7시 반까지 종일반에 남을 경우는 오후 3시께 간식을 먹고 하원할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어린이집에 문의한 결과 시간연장형(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저녁은 물론 간식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간식을 미리 준비해 먹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외부음식 반입금지라는 어린이집 규정상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배고픔 참는 아이들 결국 종일반(②)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오후 3시께 간식을 먹은 뒤에 배고픈 상태로 엄마, 아빠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아이들과



하다가 '그럼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차 토로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에 석식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정부, 지자체, 어린이집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을 어린이집이 활용해 최소 간식이라도 제공하는 방법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8일 "어린이집 온종일 활기차게"라는 제목의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양 공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맡긴 부모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등원 풍경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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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10.06. 오후 1:25 화나요 슬퍼요 좋아요 평가하기80 104 요약봇beta 글자 크기 변경하기 SNS 보내기 일 때문에 어린이집 하원 늦어져도... 아이의 영양공백 메우는 '제도'가 없다 [오마이뉴스 김지현 기자] 원본보기 ▲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누리과정 어린이들. 기사에 언급된 사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이다. ⓒ 이민선 아이를 어린이집 만 3세반에 보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최근 '멘붕'에 빠졌습니다. 사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100인 이상 원아가 있는 법인·단체형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냅니다. 장모님의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정부, 지자체, 어린이집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죠.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해 사정에 따라 혹은 신청자에 한해 저녁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같은 서술은 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석식을 운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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